"수술 싸게 해줄게 따로 만나자" 유명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기사입력 2016.07.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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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행 혐의 인정…반성조차 안해"

    [caption id="attachment_364061" align="aligncenter" width="1024"]Senior businessman puting his arm on her secretary's knee. Senior businessman puting his arm on her secretary's knee.[/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법원이 성형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A씨 스스로도 인정한 진술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 번 쳤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추행 범행의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며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성형 상담을 받으러온 20대 초반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에 해주면 나에게 뭘 해줄 것이냐"며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A씨는 각종 전문서적들을 집필했고 관련 학회 간부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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