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기사입력 2016.07.13 11:0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의신문=김승섭기자]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이 자진탈당함에 따라 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확정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김기영 신청자를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 후보로 단수추천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비대위·당무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국회추천‧선출임명직공직자 당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 당 소속 공직자의 지위와 신분의 남용 제한을 위해 윤리규범 및 당규 10호 윤리심판원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당규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규정에 민법상 근거라는 사항을 명시하기로 하고 윤리규범에 있어 기초·광역의원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 선출대의원 총규모는 1만 99명으로 확정했다.

    당대표 및 대표위원 경선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당대표 및 대표위원 경선의 투·개표 사무관리'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