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질병에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한·양방 이용 시 둘 다 건보 적용
복지부, 13개 의료기관 선정…수가 및 협진모형 개발 추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 질병에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한·양방 치료를 받아도 둘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한·의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13개 의료기관(국·공립 병원 8개, 민간병원 5개 등)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15일부터 21일가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국·공립 8개 기관, 민간병원 36개 기관 등 총 44개 의료기관이 응모했으며 이중 한·의과 간 협력진료 건수,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한의사·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게 된다.
특히 현재는 한의학적·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치료를 할 경우 먼저 받은 치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이후 받은 치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모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협진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됐던 비용 부담을 줄였다. 단, 약제의 경우 여전히 한의과 또는 의과 약제 중 하나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반영해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 및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의·한간 협진모니터링센터(부산대)를 통해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된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이 한의과와 의과 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2017년 하반기)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3단계(2018년 하반기)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며 협진 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된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편 한·의 협진제도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됐으나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과와 의과 협진 진료 중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찾아내 활성화하고자 ‘한·의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13개 의료기관 선정…수가 및 협진모형 개발 추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 질병에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한·양방 치료를 받아도 둘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한·의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13개 의료기관(국·공립 병원 8개, 민간병원 5개 등)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15일부터 21일가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국·공립 8개 기관, 민간병원 36개 기관 등 총 44개 의료기관이 응모했으며 이중 한·의과 간 협력진료 건수,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한의사·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게 된다.
특히 현재는 한의학적·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치료를 할 경우 먼저 받은 치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이후 받은 치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모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협진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됐던 비용 부담을 줄였다. 단, 약제의 경우 여전히 한의과 또는 의과 약제 중 하나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반영해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 및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의·한간 협진모니터링센터(부산대)를 통해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된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이 한의과와 의과 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2017년 하반기)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3단계(2018년 하반기)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며 협진 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된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편 한·의 협진제도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됐으나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과와 의과 협진 진료 중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찾아내 활성화하고자 ‘한·의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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