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공공보건의료기관서 10년 복무해야 의사면허 부여'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7.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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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고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

    [한의신문=전두희 인턴기자]국립보건의료대학 재학시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학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대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농어촌 및 도서벽지,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 의사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해 여야 논의가 시작됐다가 5월 말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폐기된 것을 재발의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 의사들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진료하고 있어 농어촌 및 도서벽지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이 심각하다"며 "또한 공공의료분야 즉, 군 의료기관, 지방 보건소 및 정부 각 부처 산하 병원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지카바이러스나 메르스를 앞장서서 대응할 역학조사관 자리를 채우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밤낮으로 고민을 거듭하면서 학계, 의료계, 정부 관계자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분석해 마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바로 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여야 의원들과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농어촌, 오지, 외딴섬,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군인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재학시 학비 전액 국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시도별로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 일정비율 선발 △공공의료분야에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특화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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