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자격없는 의사 선택진료비 최대한 환수할 것"

기사입력 2016.07.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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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한의신문=민보영기자·정재균 인턴기자]자격없는 양의사의 선택진료 청구액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협력병원의 양의사 300여명에 의해 부당 청구된 금액이 900억여 원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거론돼 시선을 끌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사립대학 협력병원 등은 대학병원(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경과)이 아닌 일반병원 선택진료규칙(전문의 취득 후 10년 경과)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립대학 협력병원과 대학병원 협력병원 14곳에서 자격없는 의사에 의해 청구된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복지위 소속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자격없는 의사의 선택진료 청구액이 914억원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격 요건이 부담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선택진료비 환수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진료비에 대해 최대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전액 환자부담으로 돼 있던 선택진료비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사실상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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