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와 증명서 수수료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6.07.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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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혜숙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천차만별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보건복지부가 해당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가야 해당 비급여 진료비를 알 수 있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을 가냐에 따라 같은 증명서라도 다른 수수료를 내는 불공평이 존재한다.

    전 의원은 "진료받는 도중에 비용을 알게 된 환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에 대해 전 의원은 "복지부가 일정기준을 정해 고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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