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방난임시술 지원 근거 마련한 모자보건 조례안 마련

기사입력 2016.07.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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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진·손상용 의원 대표발의… 10월10일 임산부의 날 지정도

    부산조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부산시의회 이종진(사진 左)·손상용(사진 右) 의원은 한의학적 난임시술에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지난 1일 공동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규정(안 제6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안 제7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모자보건 사업, 난임극복 사업, 임산부의 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제7조(난임극복 사업) 제1항 1호에서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추진하도록 명시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진 의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마련으로 난임부부가 체질에 따라 양·한방시술을 선택할 수 있어 출산율 향상에 큰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여성 친화적인 한의학적 난임시술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중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부산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4개월 간 한약을 투여하고 침구 치료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126명 중 34명이 임신에 성공해 27%의 성공률을 보였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자 예산을 2억원으로 늘려 진행한 지난해에는 시술을 완료한 사업 대상자 219명 중 47명(21.4%)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올해에는 250명을 대상으로 한의 난임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심사(7.14) 및 본회의 의결(7.21)을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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