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20대 국회서 리베이트 방지 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2016.07.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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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의원님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의료계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의료계에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인 의원은 이날 한의신문을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에 보내온 서면 인터뷰 답변서를 통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리베이트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 의원은 "문제 시 되고 있는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국회 법제실 등과 현실성을 고려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 때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인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처벌기준이 허술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의 수수자는 300만 원 이상(받았을 때)만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의 핵심현안과 풀어나갈 방안'에 대해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보건당국의 무능함과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메르스의 교훈은 감염병 문제가 단순한 '보건'문제가 아닌 '안보'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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