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접수 사건 중 '낙상' 및 '재활치료 중 골절'이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16.07.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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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사고 예방 교육 등 환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사건 중 병원에서의 낙상 및 재활 치료 중 사고로 인한 골절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창립이후 2015년 말까지 의료중재원 접수 사건을 사고내용 별로 분류해본 결과 '안전사고’가 2012년 26건, 2013년 37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병원에서의 낙상 및 재활 치료 중 사고로 인한 골절상이 많았는데 특히 개시 사건의 감정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 안전사고 발생율을 보면 병원이 31.3%로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원 22.2%, 요양 병원 16.8% 순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일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15년 개시 사건 환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류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30%정도 많았고 70~79세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80세 이상 및 60~69세가 그 뒤를 이어 고령 환자의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 합의 및 성립 금액은 100만원~300만원이 50%에 달했고 평균 성립 금액은 3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중재원은 대부분 낙상사고는 고령 환자에서 발생하는 만큼 입원 당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낙상 위험도 평가 양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표식을 하고 병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낙상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요양병원 등 노인 병동에서는 1:1 간병인 제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공동 간병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사전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또한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처치를 통해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인 및 보조인력(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처리 지침 마련,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시 신속한 전원조치 등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국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내 안전 사고 관련 의료분쟁 사건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인 간의 대립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지원 및 예방자료 생산 배포에 나서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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