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도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국가부담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7.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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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도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더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해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를 적정수준가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불과, OECD국가 평균인 78%와 비교할 때 여전히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설 의원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15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입원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한편, 정의당에 이어 더민주당에서도 어린이 병원비 국가부담 법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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