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는 9월6일 나고야의정서 공식 당사국 된다

기사입력 2016.07.06 11:1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지난 6월8일 나고야의정서 비준…국무원에서 ABS법률안 심의 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이 지난 6월8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이에따라 90일 이후인 오는 9월 6일 나고야의정서의 공식 당사국이 된다.

    최근 ABS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국무원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부, 임업국, 중의약국이 참여해 국익 보호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책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원은 지방정부 및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면서 4개의 제도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전통의학을 중점으로 한 이익관리 및 공유방안 △지역 특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신속한 제도 수립을 위해 국무원을 중심으로 한 부처 연계 △이익공유 제도가 국제협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이다.

    지난 2014년 10월 발표한 대외협력과 교류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국외 반출에 대한 규범화를 도입, 대외 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의 사전허가 및 등록, 시행과정의 관리감독,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ABS 법률안(생물 유전자원 획득과 이익 공유 관리 조례: 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利益分享管理条例)이 국무원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오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브라울리우 페레이라 데 수자 디아즈 사무총장은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는 국가들이 속속 뒤를 이어 멕시코 칸쿤 총회 이전에 목표인 100개국에 성큼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BS산업지원센터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각종 생물유전자원의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국가는 해당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유전자원의 전통지식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과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한국과 중국의 ABS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 포럼을 오는 13일 성루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