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 비방한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 항소심에서도 '유죄'

기사입력 2016.07.0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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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항소기각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 암치료제인 넥시아(NEXIA)를 지속적으로 비방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강석하 원장의 항소에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강석하 원장은 ‘넥시아’가 식약청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안됐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고발당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1일 판결에서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돼 있는 한약재는 전통의학이라는 특성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넥시아를 비방했다”며 강석하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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