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경제발전전략 발표

기사입력 2016.07.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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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편의점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에 나선다.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선정된 의료분야에서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산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비를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섬,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교류, 공공기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 및 개방을 통한 신산업(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명, 발병확률, 치료법 등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병원 진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산업 등) 창출에 나선다.

    중복 처방이나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이중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표준정보교류시스템도 개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유전체,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 재생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해 희귀질환 예방 및 환자 치료기회도 확대한다.

    보건의료 공공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소비자의 편의서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에도 추진한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13종)을 확대하고 검안을 거친 안경, 렌즈의 택배배송도 허용한다.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질환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관광과 해외진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창업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만큼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병원 경영지원사업의 허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중소병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창업선도대학 등을 활용해 의료인의 신산업 분야 창업(의료기기 스타트업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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