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광고행위 원천금지法 발의

기사입력 2016.07.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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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밝힌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마약사범이 1만 1916명 적발됐고, 올해의 경우 2월말 현재까지 203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올해 1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만 2000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광고를 게시 및 거래 글들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도 신종마약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551명보다 20% 증가한 640명이 집계됐다.

    양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마약근절을 위한 불법 광고·게시물 차단 및 처벌 수단을 강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추후 입법도 예고했다.

    한편, 개정안은 '누구든지 마약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또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불법적인 광고 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광수,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이개호, 이재정, 정성호,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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