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어린이병원비 국가부담시 도덕적 해이 "맞는 용어아냐"

기사입력 2016.06.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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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기자]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28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한 복지부의 법안 검토 의견에 대해 "도덕적 해이는 맞는 용어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도덕적 해이는 입원에 따른 2차적 이득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며 "입원하면 입원진료비가 줄어들더라도 환자간호비용 등 시각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걸 어떻게 도덕적 해이로 단정 짓느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앞서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윤 의원은 "실제 문제는 (건강보험이 아니라)실손 의료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에서 발생한다"며 "입원시 추가적인 금전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오래 입원할 수록 보험금이 늘어나는 2차적 이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손 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입원 및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병원비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 된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수 있지만 외래 중심으로 역할을 정립하면 원칙에서 부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입원 및 진료비를)보장하자는 걸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아동에 대한 건강보장을 강화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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