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 퇴출시킨다

기사입력 2016.06.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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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장기요양기관 진입 문턱을 높이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을 대폭 정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됐다.

    먼저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됨으로써 소규모·영세시설 난립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부터 2015년 동안 폐업한 1만9434개 재가기관 중 3841개소가 기관 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 취소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있어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이에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에 대한 반복적인 갱신조사 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우선 공단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차 갱신 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했다.

    단,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아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고 등급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본인부담제도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해 진다.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도 개선시켰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19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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