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짜고 친 성형카페 성형수술 후기

기사입력 2016.06.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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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카페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와 공모한 성형외과 의사 6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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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광고대행업체와 공모해 광고성 글을 인터넷 성형 카페에 게재한 후 댓글과 조회 수를 조직적으로 늘려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모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6개 성형외과 원장들에게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는 인터넷 성형 카페인 'N'에서 성형정보에 관한 게시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또다른 광고대행업체 B씨 역시 인터넷 성형 카페 'P'를 운영했다.

    이들은 부산 부산진구에 소재한 C, D, E, F, G, H 성형외과 의사들과 공모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해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렇게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 후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했다.

    이러한 대가로 해당 성형외과 원장들은 적게는 2790만원에서 많게는 2억273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법원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인들과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작성한 광고성 글들을 성형외과 관련 게시판에 게재한 후 조직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카페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친구나 지인 등을 통한 입소문 다음으로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성형의료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소위 ‘바이럴 마케팅’을 위법한 내용과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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