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8일 전체회의…20대 국회서 첫 법안상정

기사입력 2016.06.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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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병원비 국가부담 토록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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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오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11개 법안을 상정, 논의한다.

    24일 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2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이 보건의료 및 의약 분야 관련 법안이다.

    윤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으로 불린다.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높은 건강보험료도 걱정이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부터 생각나는 것도 그 자체로 걱정"이라며 "어르신들은 이가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참고 사는 일이 다반사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것, 아니 아플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인 시대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완벽한 비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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