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대상 당무감사 하기로

기사입력 2016.06.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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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24일 '가족채용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무감사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요청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당무감사가 끝나면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한 뒤 문제가 있다면 당내 윤리심판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서 의원은 과거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의혹을 샀으며 과거 자신의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불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더민주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위원의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일괄 개칭했으며 이에 따라 권역대표위원은 '권역최고위원'으로, 부문대표위원은 '부문최고위원'으로 대표위원회는 '최고위원회'로 개칭했다.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의 권리당원 피선거인 자격을 현행 권리당원에서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명료화했다.

    부문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권 자격을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수가 3000명 이상으로 명료화했다.

    당대표 및 대표위원 궐위 시 선출방법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대표위원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해당 권역과 부문에서 선출한다.

    당대표 잔여임기 8개월 이상 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며 당대표 잔여임기 8개월 미만 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돼있는 것은 기존과 같다.

    당대표 및 부문대표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인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문대표위원과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밖의 표현을 명료화하고 당규 제정 시의 필요사항 등을 일부 개정했다.

    사무총장제 전환에 따른 당헌 개정은 전체적인 조직 개편안의 시안이 작성 되는대로 성안해 전당대회에 당헌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을 위해 중앙위원회를 다음달 11일에 소집하도록 하는 중앙위원회 소집의 건과 중앙위원 명부 확정의 건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원회는 오는 29일에 소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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