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의사비율 67%→33%로 축소

기사입력 2016.06.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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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14년 2월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 비율을 67%에서 33%로 축소시켰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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