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 권익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

기사입력 2016.06.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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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Closeup of female nurse holding hand of senior male patient lying in bed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을 폐·휴업할 때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 등은 "의료기관이 폐·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병원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행위인)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업의 폐·휴업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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