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금융기관과 손잡고 한의원 등 요양기관 대출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16.06.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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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업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과 추가 협약 체결
    요양기관 급여비서 대출금 자동 상환
    운영자금 조달 및 이자 부담 감소 전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IBK기업은행 및 국민은행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수행할 금융기관은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최종 선정됐으며 두 기관은 2018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이들 두 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후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 급여비 등의 금액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약기관을 기존의 기업은행에서 복수(2개 금융기관)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더 많은 요양기관에서 금융대출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금융 대출 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두 금융기관은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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