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권리당원 입당기준일 6개월 전 입당, 6회 이상 당비 납부해야"

기사입력 2016.06.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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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15일 권리당원은 입당기준일 6개월 전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하기로 하는 등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기준'을 결정햇다.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입당기준일 및 권리행사 시행일은 추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이 같은 기준은 현행 권리당원 선거인 자격부여규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당 대표·부무대표위원·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비율도 결정했다. 더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인단 비율은 지난 2·8전당대회에 동일하게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 당원여론조사 10%)로 정했다.

    또한 부문대표위원 선거인단은 전국위원장 선출규정을 준용해 해당부분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정했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당대표 및 부문대표위원 예비경선 방법도 결정됐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현행 당규상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인 때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으며 부문 대표위원은 현재 규정이 미비해 당대표 예비경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권역대표위원 5인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하고 부문대표위원 5인(여성, 노동, 청년, 노인, 민생)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현재 당헌당규상 부분 대표위원은 선출시 최소 기준을 해당위원회에 소속된 권리당원이 30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 청년, 노인은 선거인단 최소기준을 충족하나 노동과 민생 부문대표위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노동과 민생 부문대표위원은 전당대회 전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당대회 후 3개월 이내의 유예 기간을 두어 선출하기로 했으며 그때까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또한 부문 대표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아울러 부문대표위원과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은 부문 대표위원과 전국위원장 선거인단이 동일하고 전국위원회의 업무효율성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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