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추진

기사입력 2016.06.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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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61618" align="alignleft" width="300"]Detailed Image of  Cells Mitosis.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를 의료기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구조나 기능 재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세포를 배양·가공,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 일반환자뿐만 아닐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의료분야다. 대표적인 연구 대상은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이뤄지지않은 채 신경·혈액·연골 등의 세포로 분화하는 줄기세포 등이 있다.

    이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실제로 재생의료 등의 명칭을 붙인 치료세포가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의학적 안전성도 담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에는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 실시계획서를 작성, 이 심의위원회에 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의원 등은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게 연계해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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