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건강 증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추진

기사입력 2016.06.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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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61524" align="alignleft" width="300"]Happy senior adults showing thumbs up sig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년층의 건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경로당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여가생활 증가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노인회 일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료체계를 활용, 건강커뮤니티를 형성해 큰 효과를 얻었다.

    황영철 의원 등은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집에서 멀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월 현재 전국 경로당은 6만4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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