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 2곳 중 1곳만 이행…합당한 인센티브 필요

기사입력 2016.06.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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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제1회 환자권리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곳 중 1곳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시민청에서 개최한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429곳 총 48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 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14곳 중 6곳, 종합병원은 42곳 중 24곳, 병원은 429곳 중 262곳만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만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

    병원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급성기병원이 273곳 중 128곳 △요양병원이 106곳 중 70곳 △치과병원이 71곳 중 35곳 △한방병원 35곳 중 21곳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배너를 표식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너를 표식한 의료기관이 32%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162곳은 정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지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을 올바르게 잘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및 개선방안(명순 서울대 보건행정대학원 교수) △의료광고 문제점(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주제 발제를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에서 초청된 인사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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