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6.06.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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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피온열검사․추나요법․제증명수수료 등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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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52개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금액 등 현환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동 제정안에서는 비급여 진료 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 분석, 공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측 등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평원장은 공개항목의 현황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평원은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미체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사된 자료는 매년 4월1일 공개하며 그 날이 공유힐(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클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공개한다.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한방물리요법료(추나요법)․상급병실료차액․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초음파검사료․MRI진단료․다빈치로봇수술료․치과 임플란트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일반진단서․사망진단서․출생증명서․상해진단서․장애진단서․소견서 등 제증명수수료 20개로 총 52개 항목이다.

    이 고시제정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중 150병상 미만인 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경과조치를 둬 첫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은 올해 12월1일이다.

    동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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