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6.06.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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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20대 국회에 재발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용 내용은 현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실시해 오던 원격의료 대상을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단,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중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 의원급과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또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될지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와함께 원격의료를 시행하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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