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쾌척

기사입력 2016.06.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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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총 8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침해 대상법률은 모두 279개로 보상금은 최대 20억 원에 달한다.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상금 3억 7000만원의 약 2.3배이며,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44억 5000만원의 19.1%에 해당한다.

    지급분야별로 보면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 1100여만 원이 지급됐고, 소비자 이익분야 4600여만 원, 안전분야 34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보상금이 지급된 대표적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400만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30여만 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면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40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건강원 업주가 불법으로 진맥을 하고 뜸을 시술한 사례, 다중이용시설인 고시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익신고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2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으며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근절해 투명한 사회 확립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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