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기사입력 2016.05.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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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 내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마련,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시행일 2016.12.23)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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