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야"

기사입력 2016.05.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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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2

    [한의신문=김승섭기자]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6일 현행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을 8가지로 나눈 것을 소득을 기준으로 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신은 김 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5000만명의 국민이 동일보험집단인 국민건강보험에 들어 있는데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8가지가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천차만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 11월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김 부위원장은 당시 퇴직하며 "내 보험료는 0원이고 죽음을 택한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는 5만원 이었다"는 글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김 부의장은 자신과 송파 세모녀의 소득 수준과 보험료를 비교하면서 2014년 11월 퇴직하며 그해 받은 연금소득이 2046만원이고 경북 예천의 토지와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그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의 경우 지하 단칸방에 살고 실질 소득이 0원이었지만 건보료는 월 5만원을 낸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당시 이 같은 글을 쓴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빨리 개편하자는 제안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한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진행이 되지 않아 단적인 제 얘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자신이 지난해는 물론, 올해 3월까지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게 기준상 피부양자로 제 집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같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노인이나 아동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는 한푼도 안 내고, 지역가입자로 됐을 경우 되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될 사람이 없으면 돈을 내야 한다"며 "이런 기준이 적용됨으로 해서 건보료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세계보편원칙인 동일집단, 동일대우의 원칙이 있다"며 "모든 가입자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는 같은 기준으로 받는 원칙은 지키고 있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세계보편의 원칙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8가지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애초의 법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소득기준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해법이고 일반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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