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신해철법 통과에 "다행스럽고 환영한다"

기사입력 2016.05.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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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야당은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다행스럽다" 거나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탄소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예강이 법(신해철 법)' 본회의 통과는 다행스럽다' 논평을 통해 "2014년 오제세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된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창당 때부터 지난 총선, 그리고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다"며 "늦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다시는 제2의 예강이, 신해철씨가 나오지 않길 기원한다"며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192중 183명의 표를 얻은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이나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상해의 범위는 무분별한 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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