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관련 법 19일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6.05.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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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입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환자가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만 정신병·의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의 승인에 따라 입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만 입원할 수 있다. 최대 입원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 소관 법안도 포함됐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됐다.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을 공개, 2014년 한 해 동안 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가 4만7785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 전체 입원 환자 수인 7만 932명의 67.4% 해당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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