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국민들이 원하고 규제기요틴 포함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해결 ‘목소리 높아’
[한의신문=박현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규제개혁 대상인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서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각 부처는 개선여지가 있는 분야는 미리미리 발굴해서 기업의 개선 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렬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인식변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출범 때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도 현장에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를 정부 각 부처에 강력히 촉구한 것은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민불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규제기요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현대 의료기시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키로 한 바 있으며, 국회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말까지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한의의료에서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87.8%,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국민인식조사)하고 있고,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엑스레이, 초음파 등과 같이 기본 의료기기 활용에 88.2%(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보고서) 국민들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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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체중 및 체형 인식 양극화 현상 심화[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이하 의학한림원)은 12일 개발원에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체형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건강 행동 실천을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남학생을 중심으로 비만율이 증가하는 한편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을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높아지는 등 체중 및 체형 인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24년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18.3%(남학생 21.5%·여학생 14.9%)로 나타나는 한편 ’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서는 청소년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23.1%(남학생 17.6%·여학생 28.2%)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뿐만 아니라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 장애와 극단적 선택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원과 의학한림원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체형을 인식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헌주 원장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자신의 몸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체형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원장은 “비만뿐 아니라 저체중 문제까지 포괄해 ‘건강한 체형’의 개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올바른 체형 인식 기준’이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한의신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A한의원 B원장이 2022년 10월경부터 내원환자에게 울쎄라 등의 각종 시술시 통증 완화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등의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본 바,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지난해 서초경찰서에서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불입건을 내린 이유와 관련 “아산화질소 마취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혐의자는 침 치료 또는 매선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혐의자의 제출자료 및 의료법 규정으로 보아도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2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침 등)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및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 및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며 “판례(2012헌마551사건, 2013.2.26. 선고)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등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B원장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사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피부미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 무협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학회장도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 시술에 있어서도 통증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외국인 FIT 전용 한의학 플랫폼’ 구축 추진[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글로벌 여행 전문기업 ㈜하나투어ITC(대표이사 이제우), 의료관광 기획 전문사 ㈜굿메디코리아(대표이사 김도균)와 손잡고 외국인 자유개별관광객(FIT)을 위한 ‘한의원 예약·정보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들 기관은 11일 송촌지석영홀에서 ‘한의학 기반 외국인 관광·의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 자유여행객이 국내 여행 중 겪는 통증이나 피로를 한의학 치료로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주환 기획국제이사·남태광 국제위원, 이승환 종로구한의사회장, ㈜하나투어ITC 이제우 대표이사·이상배 부장, ㈜굿메디코리아 김도균 대표이사, 강귀현 경희보궁한의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자유개별여행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에서 한의원을 찾아 예약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4년 기준 외국인 의료 이용자는 약 117만명에 달하지만, 이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찾은 비중은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구축되는 플랫폼은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흔히 겪는 목·어깨 통증, 근육통, 여행 피로 등 경증 증상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증상을 선택하면 맞춤형 한의학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예약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 이번 협약으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 이들 기관들은 향후 서울시한의사회는 신뢰도 높은 전문 콘텐츠 제공과 행정 지원을, 하나투어ITC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굿메디코리아는 플랫폼 구조 설계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를 각각 맡아 사업 전반을 총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의학이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K-메디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와 한의학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환 기획·국제이사는 “방한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한의원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플랫폼은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쉽게 한의학 치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일선 한의원에 새로운 환자 유입 구조를 만드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우 대표는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와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관광과 한의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으며, 김도균 대표는 “이미 입국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도록 하는 ‘인바운드 맞춤형’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향후 6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참여 한의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한의과 공보의 참여군 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특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참여하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들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이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군 의료체계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증가 등으로 인해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복무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방안 등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료의 지택목, 의사와 지역을 잇는 공중보건 의사-복무제도 개선 방향(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와 당위성 및 개선 방향(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패널토론에는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이 참여해 군 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지환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 주민들의 일차의료를 책임져 온 중요한 공공의료 인력”이라면서 “특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치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지역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군부대와 지역 의료공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군의관·공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건보료 체납하고 환급금은 챙기기 어려워져”[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강제로 정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15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를 예외 규정에 추가해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에 명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을 개선해 파산선고자의 사회복귀 여지를 넓히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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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안전, 법으로 보장”…‘환자기본법’ 소위 통과[한의신문] 환자를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강화,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필수의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입법이 물꼬를 트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자 권리·안전 제도화…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 틀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2건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병합·가결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정책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해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으며,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다른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 보장과 함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이 시행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직접 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과 이행을 요청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포함토록 했다. ■ 의료분쟁 조정 강화·국가 보상 확대…필수의료 보호 장치 마련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도 병합·가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명문화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특례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분만 과정에만 적용되는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언주·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심의한 뒤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역시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형사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관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필수의료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자배법 개정안, 문제점 수두룩…즉각 철폐돼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일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자배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철폐와 더불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장관이 직접 한의계 및 소비자단체, 손보협 등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자리로, 한의계에서는 윤성찬 회장과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정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키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12∼14급 환자의 약 40%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중증 환자인 만큼 8주라는 기간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치료 중단된 환자들…건보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윤 회장은 이어 “영국의 경우는 최대 24개월까지 구간을 나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8주로 치료기간을 제한한다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면, 결국 그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게 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정부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거대 보험사의 통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울러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왜곡된 통계에 기반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된 8주 치료기간 제한의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해급수 체계로 대부분의 환자를 경상으로 분류하는 제도의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 바로 잡은 뒤 논의 시작해야” 윤 회장은 “2014년 상해급수를 변경해 9∼11급에 해당됐던 환자들을 12∼14급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그 환자들의 치료 제한은 물론 향후치료비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정책 추진으로, 먼저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해등급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12급으로 분류되는 ‘회전근개 파열’ 중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재활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은 치료기간 더 길고, 더욱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단지 12급이라는 분류체계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2014년 상해급수 조정 이후 12∼14급 환자가 10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12∼14급 환자가 늘었으니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한다는 것은 결단코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를 바로잡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해등급의 결정 등 운영 부분부터 명확히 해야” 이와 함께 이진호 부회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12∼14급 환자가 4주 초과 치료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 12∼14급에 해당하지 않는 상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12∼14급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 지불 보증이 중지되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8주 치료기간 제한에다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까지 추가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등과 같은 운영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희원 원장은 “일부 나이롱환자 및 부정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12∼14급 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넣는 제도의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상해등급의 문제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제시하면서 현 자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가칭)상해급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해급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의계에서는 이미 입원일수(수상일로부터 1주일 이내), 치료 횟수 등이 촘촘하게 제한돼 있어 ‘과잉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핀셋 행정’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료기간 결정, 의료인의 판단이 최우선돼야”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의료인의 진료에 의한 판단이 아닌, 치료기간을 가해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견을 제출하게 됐고, 치료기간은 당연히 의료인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흡한 근거를 통한 12∼14급 환자의 일괄적인 8주라는 치료기간 제한은 보험사가 환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문제도 함께 꼬집었다. 소비자단체는 “향후치료비 페지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사안이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제도 변경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완책이 전무하다”면서 “더욱이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국토부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 기만이며, 행정절차상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보업계에서는 “일부 환자의 선지급 후 미진료 행태 등 도덕적 해이를 막아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번 자배법 개정안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적 사각지대 없도록 세밀하게 정책 설계” 이에 국토부는 “8주 기준 사향을 검토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선행돼야 하며, 초기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여러 차례의 법령 해석과 검토를 거쳐 치료 지속 여부를 보험사가 아닌 ‘공적 심의기구(제3의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상해급수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연구용역을 비롯해 서류발급 비용 보험사 부담, 검토기간 중 지급보증 등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거쳐온 만큼 이제는 재정 건전화와 소비자 편익 사이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장관은 “충분한 준비와 보완 대책 마련 없이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선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즉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중증 환자가 경증 환자로 분류돼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의 안과 한의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재정 절감보다는 단 한명의 환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
‘가짜 한의사’ 등 AI 생성 의료인 광고 방지법…복지위 소위 통과[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광고에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AI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료 전문가처럼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AI 제작’ 표기 의무를 넘어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AI 생성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유하거나 ‘Before→After’ 형태의 신체 변화 이미지까지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라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와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인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제5대 박양춘 병원장 취임[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대전한방병원은 제5대 병원장에 박양춘 교수가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김영일 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교직원과 지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박양춘 신임 병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병원이 미래 의학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양춘 원장은 취임사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모든 병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병원 문화를 만들겠다”며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구체적인 3대 핵심 가치로 △근거 중심 기반의 차별화된 한의의료 선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치유 환경 강화 △교육과 연구가 살아있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제시했다. 한편 박양춘 원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학 박사이자 한방내과 전문의로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공업 및 물리약학(Industrial & Physical Pharmacy) 분야 방문 연구를 거쳐 대전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 동서생명과학연구원장, 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노후 CT 비중, 최근 5년 새 지속적으로 높아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12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CT)의 지역별 분포 및 노후 수준을 비교·분석해 전국 지도로 시각화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조 후 10년 이상된 노후 CT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영상의학회(ESR)에서는 CT 운영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환자 안전과 임상적 적정성 등이 저하될 수 있는 기술적 노후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노후 CT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7년, 호주는 10년 이상된 CT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자원관리연구센터에서 ‘20∼‘24년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QGIS, 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전국 지도로 시각화해 구현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국내 CT 보유 및 촬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 CT 보유 현황과 노후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별 고가 의료장비 수급과 운영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CT는 ‘24년 말 기준 2416대로 ‘20년보다 14.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포함)과 비수도권의 CT 보유 증가 추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CT 보유량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4대, 비수도권은 5.1대로 인구 대비 보유량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지역별 CT 현황은 전국 평균 4.7대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광주·전북은 6.0대 이상, 서울·대전·전남·강원·경남·부산은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기(3.7대)·인천(4.1대)·충남(3.7대)·세종(3.3대)·경북(3.5대)·울산(4.4대)·제주(2.7대)는 전국 평균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CT는 매년 늘어나 ‘24년 전국의 노후 CT 비중은 34.5%로 나타나 ‘20년보다 1.9%p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중 울산이 52.1%로 가장 높고, 광주·부산·강원·대구·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구 10만명당 노후 CT는 전국 평균 1.6대가 있으며, 광주·대구·울산·부산·전북 등은 2.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었다. 더불어 ‘24년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CT 노후율 비교 결과에선 ‘의원’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6%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원은 울산·강원·부산·대구·경남 등의 CT 노후율이 높았고, 병원은 울산·광주·부산·전북·서울, 종합병원은 제주·충남·부산·광주·경북 순으로 CT 노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능이 낮은 CT의 노후 비중이 높았으며, 16채널 미만 CT 10대 중 9대 이상이 노후 CT로 확인됐다. 16채널 미만 CT 노후율은 전국적으로 유사했지만, 16채널 이상 CT 노후율은 울산·광주·부산·대전 등에서 높았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노후 CT는 단순히 오래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 품질 저하, 반복 촬영 가능성 증가, 방사선 노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과 진단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노후 장비 관리 정책은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그동안 환자 안전과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잠재적 위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노후 CT의 전국 단위·지역별 현황의 체계적 분석 결과를 전국 지도로 시각화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후 CT 관리체계 개선과 지역의 고가 의료장비 적정 수급·운영을 위한 정책 논의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에 사용된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별 장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해 노후 장비 관리 및 지역 의료자원 수급의 합리화를 위한 검토를 이어갈 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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