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2016.05.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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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시작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법안에 대해 "졸속입법"이라며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심의 즉단을 촉구한바 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등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나의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내원한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바 있다.

    반면 '의료영리화'우려를 안고 있었던 병원 인수합병 허용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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