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옥시 제조사 제품 '인증'하고 21억 수익 올려

기사입력 2016.05.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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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인증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산성도 높다"며 자발적 회수 권고

    옥시지난 2013년 8월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주방세제 pH 시험결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제품을 인증한 뒤 수익을 올린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사(이하 옥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옥시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 옥시 불매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옥시는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의 유해성 논란은 지난 2011년 8월 당시 급증한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거졌다. 이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인산염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의 독성이 확인되고도 '솜방망이'식 처벌이 계속되자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2년 1월 국가와 해당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의협의 옥시 제품 인증은 이 이후에 일어났다. 지난 2012년 11월 옥시는 의협측에 자사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제품에 의협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의협은 이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04년 5월 옥시의 비누·스프레이·주방세제에 협회의 명칭·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는 제품 판매수익의 5%를 후원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 언론은 지난 2013년 8월 의협이 9년 동안 제품 인증의 대가로 옥시로부터 21억7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8월 6일 옥시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가 4.0으로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자발적 회수를 옥시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또 이 제품에 '손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표기가 있지만 산성도가 낮은 만큼 손에 묻었을 때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세 아이를 키우는 한 주부는 "대형마트에서 의협 로고가 박힌 주방세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인것 같아 신뢰가 갔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한 세제였다고 하니 (의사 같은) 전문가 말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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