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금연 치료, 어떻게?

기사입력 2016.05.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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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한의원 2698개소, 한방병원 67개소서 실시

    금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2765개소가 금연 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한의원은 2698개소, 한방병원 67개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시도별로는 평균 162개소가 신청했으며 서울,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연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수월하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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