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관리 위한 시설․장비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6.05.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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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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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 장소(의료기관 내․외부)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차별화․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이 13일 행정예고된다.

    이는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전자의무기록을 자율 선택에 따라 외부에도 보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5일 개정돼 오는 8월 6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동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동 고시제정안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으로 △백업저장장비 : 주기적 백업 및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및 권한제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백업저장장비 : 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와 위변조 방지 등 보호조치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접근통제 및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 출입통제구역 설치 및 모니터링, 장비 위치 국내로 제한 △필요시설 및 장비 :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대비 보조시스템 운영, CCTV설치 및 침입감지장비 운영,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할 때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 고시제정안에서는 2016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및 의원에서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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