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협동조합으로 병원 설립, 요양비 172억 '꿀꺽'

기사입력 2016.05.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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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의신문=김승섭기자]허위로 인가받은 생활협동조합으로 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170억원대의 요양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의료법위반)로 A모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B모씨 등 3명과 A씨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사 C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병원개설 전문 브로커 D모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 자신들의 지인과 병원 환자 등 308명을 조합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이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성남과 화성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 17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이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한달에 1000만원씩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예외적으로 병원설립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3월에도 조합원이 없는 유령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진료를 하고 수억원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 등 일당 14명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붙잡힌바 있다.

    경찰은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A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직 의사 B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의료생협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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