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진단비율 비정상적으로 높아…체외수정 52.8%․인공수정 77.2%
황나미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자연임신 유도 진료비 지원 필요성 제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난임여성에게 보조생식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결국 양방의료기관에서 난임부부에게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을 남발하는 문제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06년 중산층 이하 가구의 난임여성에게 보조생식 시술비를 지원해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2006년 도입됐다.
2006년부터 체외수정 등 10여종의 보조생식술을,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을 대상으로 시술비의 약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산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 10년간 3배 증액
관련 예산도 증가해 2007년 315억원에서 2010년에는 553억원, 2016년에는 925억원으로 10년만에 약 3배나 증액됐다.
그런데 이 보조생식 시술이 정확한 진단 후 꼭 필요한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되고 있는 것일까?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 ISSUE&FOCUS’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를 기고한 황 연구위원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인불명 난임은 점차 증가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 난임은 전체 난임 진단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에 머물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원인불명’의 난임은 52.8%에 달했지만 배우자인 남성의 난임은 8.9%에 그쳤다.
2010년부터 시술비가 지원된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에도 매년 약 75%가 원인불명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남성 난임은 8~9%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인불명 난임진단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77.2%에 달한 반면 남성 난임은 8.2%에 그쳤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일불명’ 진단
임상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여성 측 요인과 남성 측 요인이 각각 30%~40%이며 원인불명인 경우는 10~3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술비가 지원되기 이전인 2005년 ‘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보고에서도 우리나라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의 난임 원인으로 남성 측인 경우가 32.0%(이 중 11.4%는 여성도 난임)이었고 원인 불명은 21.4%였다.
미국의 경우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대상 중 남성요인이 36.9%(이 중 18.1%는 여성도 난임)이었고 원인불명 난임 비율은 13.9%로 보고됐다.
‘원인불명 난임’ 진단 비율이 이처럼 임상적 보고 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보조생식 시술을 하기 위해 ‘원인불명’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이 남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 남발
뒤늦게 정부도 2015년 10월, 난임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원인불명 난임’의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 남성의 정액 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 상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자’로 개정했다.(단, 부인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생식능력을 감안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로 단축)
이에따라 원인불명의 난임대상자에게 시술비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난임기간, 관련 검사 실시 및 소견 확인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시술의사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황 선임연구위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단순히 보조생식 시술에 의한 저출산 해법만이 아닌 임신성공을 위한 효용성과 함께 실제로 시술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생식 시술의 적절성 평가 필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의 의학적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시술기관의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의 연령을 고려한 난임 원인규명 기본검사, 진단과 시술의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수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또 원인불명 난임의 근거기반 대처기전 마련을 위해 시술 제공 특성 및 대상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의 자연임신 유도과정에서 발생되는 진찰료 및 약제비 등의 진료비를 지원, 보조생식 시술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나타나는 시술 편중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연임신 유도를 통한 난임치료에는 한의 난임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9.6%, 의료비는 12~5000만원, 평균 의료비는 519.15만원인데 비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87.1%, 의료비는 10~1500만원,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의 난임치료, 비용대비 효과적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한의 난임치료 결과들을 살펴보면 양방 난임시술 효과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유효하지만 평균 의료비는 양방 시술의 절반 수준이어서 비용대비 효과적인 치료법인 것.
더구나 한의 난임 시범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의 대다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해 양방 난임치료와의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3년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한의 난임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비용효과분석) 판단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2015년 6월1일~2018년5월31일)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조속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내실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나미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자연임신 유도 진료비 지원 필요성 제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난임여성에게 보조생식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결국 양방의료기관에서 난임부부에게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을 남발하는 문제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06년 중산층 이하 가구의 난임여성에게 보조생식 시술비를 지원해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2006년 도입됐다.
2006년부터 체외수정 등 10여종의 보조생식술을,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을 대상으로 시술비의 약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산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 10년간 3배 증액
관련 예산도 증가해 2007년 315억원에서 2010년에는 553억원, 2016년에는 925억원으로 10년만에 약 3배나 증액됐다.
그런데 이 보조생식 시술이 정확한 진단 후 꼭 필요한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되고 있는 것일까?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 ISSUE&FOCUS’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를 기고한 황 연구위원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인불명 난임은 점차 증가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 난임은 전체 난임 진단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에 머물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원인불명’의 난임은 52.8%에 달했지만 배우자인 남성의 난임은 8.9%에 그쳤다.
2010년부터 시술비가 지원된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에도 매년 약 75%가 원인불명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남성 난임은 8~9%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인불명 난임진단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77.2%에 달한 반면 남성 난임은 8.2%에 그쳤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일불명’ 진단
임상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여성 측 요인과 남성 측 요인이 각각 30%~40%이며 원인불명인 경우는 10~3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술비가 지원되기 이전인 2005년 ‘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보고에서도 우리나라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의 난임 원인으로 남성 측인 경우가 32.0%(이 중 11.4%는 여성도 난임)이었고 원인 불명은 21.4%였다.
미국의 경우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대상 중 남성요인이 36.9%(이 중 18.1%는 여성도 난임)이었고 원인불명 난임 비율은 13.9%로 보고됐다.
‘원인불명 난임’ 진단 비율이 이처럼 임상적 보고 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보조생식 시술을 하기 위해 ‘원인불명’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이 남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 남발
뒤늦게 정부도 2015년 10월, 난임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원인불명 난임’의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 남성의 정액 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 상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자’로 개정했다.(단, 부인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생식능력을 감안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로 단축)
이에따라 원인불명의 난임대상자에게 시술비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난임기간, 관련 검사 실시 및 소견 확인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시술의사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황 선임연구위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단순히 보조생식 시술에 의한 저출산 해법만이 아닌 임신성공을 위한 효용성과 함께 실제로 시술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생식 시술의 적절성 평가 필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의 의학적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시술기관의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의 연령을 고려한 난임 원인규명 기본검사, 진단과 시술의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수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또 원인불명 난임의 근거기반 대처기전 마련을 위해 시술 제공 특성 및 대상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의 자연임신 유도과정에서 발생되는 진찰료 및 약제비 등의 진료비를 지원, 보조생식 시술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나타나는 시술 편중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연임신 유도를 통한 난임치료에는 한의 난임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9.6%, 의료비는 12~5000만원, 평균 의료비는 519.15만원인데 비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87.1%, 의료비는 10~1500만원,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의 난임치료, 비용대비 효과적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한의 난임치료 결과들을 살펴보면 양방 난임시술 효과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유효하지만 평균 의료비는 양방 시술의 절반 수준이어서 비용대비 효과적인 치료법인 것.
더구나 한의 난임 시범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의 대다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해 양방 난임치료와의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3년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한의 난임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비용효과분석) 판단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2015년 6월1일~2018년5월31일)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조속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내실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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