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백약이 무효?

기사입력 2016.05.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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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 290명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제약사 대표 구속영장 발부

    리베이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돼 시행됐지만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양의사 290여명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P제약업체 대표 김모씨(70)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업체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및 주유권 등 형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리베이트라는 수단을 이용해 영업망을 확장해온 일부 업자들의 문제는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악습으로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다.

    이에 정부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2010년에 도입,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공공의료기관 내·외부 관계자 5명 가운데 1명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업계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지난 2월 선출된 이행명 한국제약협회 신임 이사장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남아있다며 임기 내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사를 지목하는 회원사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내부에 공개키로 했다며 자정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제 양의계도 리베이트라는 검은 유혹을 떨쳐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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