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뿌리깊은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 뿌리 뽑을까?

기사입력 2016.05.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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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공립병원 의사, 사립大 교수 등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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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4개월여 만으로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8월 제정되면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이다.

    권익위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최종적으로 제정되는 법안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각계의 의견을 담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세부사항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 사립대학교수 등이 포함되는 데 국·공립병원의 의사(공무원), 사립대 의대 교수 등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그 내용이 '리베이트쌍벌제'보다 강화된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분토록 한다.

    때문에 국·공립병원의 의사,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사립대 의대 교수 등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더욱이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도 똑같이 처벌 받는다.

    김영란법 제9조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업체 역시 처벌 수위가 강화돼 임직원이 관행처럼 여겨져 온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양방의사들과 의료기기업체, 제약회사 등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한의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까지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 이지만 한의과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영란법에서 사설 병원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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