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 강제 입원... 인권위 "강제입원제, 환자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기사입력 2016.05.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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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 공개
    인권위, 지난 해 의견서에서 "강제입원제, 환자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강제입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이 강제 입원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환자의 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을 공개, 2014년 한 해 동안 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가 4만77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의료기관 전체 입원 환자 수인 7만 932명의 67.4%에 해당된다.

    이중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의 가족에 의한 입원은 전체 입원 환자의 61.7%인 4만 3745명에 달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강제입원제도'로 불리는 조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해 7월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전체 진정사건의 18.5%를 차지한다.

    2013년 간행된 정신보건통계현황집에는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한 8만462명의 73.1%가 강제입원제를 통해 입원했다고 나와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지난 3월 16일 논평을 통해 "(강제입원제는)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라면서 "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폐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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