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고용된 의료인도 처벌

기사입력 2016.05.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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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도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재판부, 사무장병원에 사기죄도 적용시켜



    2066-35-1[한의신문=김대영기자]허술한 법령과 솜방망이 처벌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무장병원들이 의료시장을 혼탁하게 만들면서 의료인 역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노출될 위험이 항상 존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물론 고용된 의료인의 형량 또한 높아졌다.
    또 대구지법 민사합의3부에서는 사무장병원에서 직원이 퇴직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 이름만 병원장이라도 사용자인 만큼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는 유형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자금을 나눠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생활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모해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타(비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폐업하는 기관, 잦은 이전 의료기관, 보험사기 의심기관 등) 등이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사법처리는 공범인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조치는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자격정지 3개월)를,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도 내려진다.

    이와함께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해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 고지를 하며 수사 착수시점부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실시한다.
    수사결과 통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지급보류 및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재산압류 및 매각을 통한 추심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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