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사무장 병원’ 발본색원 나선 정부

기사입력 2016.05.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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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사무장 병원 6년만에 28배, 환수결정 금액 950배 늘어
    사무장병원 설립 컨설팅까지 수법 대범하고 교묘해져
    정부, 지속적 의지 갖고 보다 실질적인 선제적 대응 나서야



    [한의신문=김대영기자]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이 지난 2009년 7개소에서 2010년 45개소, 2011년 158개소, 2012년 172개소, 2013년 150개소, 2014년 199개소, 2015년 193개소로 2009년 대비 28배나 증가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냈다 환수결정된 금액과 건수는 지난 2009년 5억6300만원(7건)에서 2010년 72억2300만원(46건), 2011년 594억9900만원(163건), 2012년 835억4100만원(212건), 2013년 2395억4000만원(213건), 2014년 3863억6500만원(261건), 2015년 5337억7000만원(220건)으로 무려 950배나 늘었다.

    지난 2009년 최초 환수 결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7년간 총 부당청구액은 1조1798억8600만원에 달한 것.

    사무장 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 폐해가 심각해 지자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
    급기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6일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급여상임이사 직속의 전담조직인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새로 설치하고 지원단 아래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등 2개 팀을 두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사업추진 결과를 검토해 조직의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

    또 사후적발의 한계에 따라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 공표, 사무장병원 한시적 자진 신고제 운영, 사무장병원 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 의료기관 불법 개설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을 △비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폐업하는 기관 △중증질환 의료인의 ‘메뚜기’ 개원기관 △보험사기 의심기관 등 개설 유형별로 분류해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느슨한 설립 기준 및 규제로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된 의료생협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에 61개소 중 49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에는 77개소를 점검해 60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최소 조합원수를 300인에서 500인으로 최저 출자금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의료생협 인가·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경찰청과 사무장병원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를 위한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적발 시스템을 가동했다. 지난달 27일 사후적발 대응방식으로는 사무장병원·나이롱환자 등 고질적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5월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으로 활용키로 한 것.

    그러나 최근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던 기존의 수법을 넘어 법인의 명의를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A씨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B법인을 설립, 지난 2006년 1월 의료기관을 개설했으며 2006년 11월경에는 B법인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하나 더 개설, 기존의 의료기관을 다른 비의료인에게 보증금 포함 2억원에 양도하면서 B 법인의 명의도 빌려줬다.

    지난 2012년 충주지방법원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전국을 돌며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 비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최근 경쟁적으로 들어섰던 사무장 한방병원 개원 수가 주춤하고 있다. 난립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방병원으로 돈을 벌었던 이들이 이제는 장기적인 수입이 보장된 요양병원으로 갈아타는 형국이다.

    사무장병원은 본래 적발하기 힘들뿐 아니라 수법 또한 교묘해져 허술한 법령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무장병원을 차려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유혹을 쉽게 떨쳐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사전 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한 만큼 반짝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보다 실질적인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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