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협조 당부

기사입력 2016.05.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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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로부터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 및 사전설명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진료 시 복지부가 안내하는 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 보호,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가격 고지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어떻게?

    고지대상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의 비급여 항목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등이며 환자의 직접적 진료 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식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열거해 표기하거나 포괄수가 형태로 표기(포괄수가 형태의 경우,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 △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해 총액 표기 가능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을 고지해야 하지만 약제의 종류 차이 및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범위를 설정해 표기가 가능하다. 고지된 가격의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해 징수하면 의료법 제45조제3항 및 제6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고지매체는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고지장소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시에는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한다.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처리하고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지난달 4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병원급에서는 의무화되며 의원급에서는 자율적으로 고지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제6호에 의거해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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