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체인형 병원 설립 가능성…의료 영리화 우려

기사입력 2016.05.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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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되면서 관련 규정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법인이 합병할 때 그 사유로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병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합병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을 인수와 합병·매각할 수 없으며 해산시 병원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병원의 인수·합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후에 발의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병원의 인수·합병안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소는 2014년 3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의사 파업과 의료 영리화'를 주제로 한 노동포럼을 진행, 정부의 병원 인수·합병 계획을 비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합병 허용이 병원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며 의료법인간 신설합병 또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의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투자자본은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체인형 병원설립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면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체인형 병원을 설립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 병원체인에 병원임대, 의료기기공급 및 임대, 의료용구 임대·판매 (및 인력공급 및 경영컨설팅) 등의 병원대상 영리사업을 하게되면 영리자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영리병원체인이 가능해진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과 관련,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3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위에서는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사위 위원은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민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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