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 나선 건보공단, 의료기관에 협조 당부

기사입력 2016.05.02 16:5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소변 코티닌테스트'로 금연 성공 여부 판정
    판정 비용 1만960원 의료기관에 지급
    금연 성공자에 본인 부담금·성공 보수 10만원 지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수 인센티브(본인부담금 환급)'와 '성공 인센티브(10만 원)' 로 나누어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 치료를 시행하는 각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변 코티닌테스트'가 각 의료기관에 비치된다.

    소요량은 해당기관에서 금연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성공 여부를 판정한 뒤 예정자 수를 감안해 비치되며 예상 인원 수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금연 치료 지원→금연성공 판정 대상 확인 및 결과 등록'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소변 코티닌테스트에 의한 판정 결과 금연 성공이 확인된 이수자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되며 건보공단에서 연 1회에 한해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건보공단은 금연유지 상담료, 판정 및 결과 입력 등 행정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판정에 드는 비용인 1만960원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며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변 코티닌테스트 제품 구입은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공산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금연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