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공휴일 지정…진료 수가 30% 가산 적용

기사입력 2016.05.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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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30%의 가산이 적용된다.

    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해당일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에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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