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의료인 진료시 명찰착용 의무화 법안 등 논의

기사입력 2016.04.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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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7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처리한다.

    이날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문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것을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소위에 상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이 환자 치료 시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용목적의 성형광고를 할 경우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 게재하거나 이 같은 광고를 영화 상영관 또는 철도 역사 등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될 경우 5월 초, 중순 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한편,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내원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감염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다나의원 사태 등으로 인해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 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하며 제안 이유로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 집단 발생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더해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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